집결(ZIPGYEOL) 결제·환불·정산 정책
본 「결제·환불·정산 정책」(이하 "본 정책")은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의 하위 세부 정책으로서, 집결(ZIPGYEOL)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취소·환불·청약철회·정산(사업자 지급)·수수료·세금계산서·포인트·쿠폰·광고 크레딧·구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정산 조정의 구체적 협의 및 집행 절차는 별도 「환불정책」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용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결제·취소·환불·정산 사안에는 본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소비자의 법정 권리 및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예: "즉시 환불", "회사가 모든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 "수리 품질·시공 결과 보증")을 두지 않으며, 결제·작업·정산·환불 상태의 검증과 조건부 처리 절차를 정확히 기술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본안 판단자가 아니며,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정산 조정은 원칙적으로 양측의 명시적 합의 또는 객관적 외부·시스템 사유가 확정된 범위에서만 집행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제이하우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집결(집수리·생활수리·건물 유지보수·인테리어·시공 등 서비스의 거래 중개 및 부가 서비스, 이하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취소, 환불, 청약철회, 정산(사업자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 포인트·쿠폰, 광고 크레딧, 구독 등 대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 회사, 고객 회원(이하 "고객") 및 사업자 회원(이하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및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1. "안전결제"란 회사가 제휴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 처리 방식으로서,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결제대행사가 수취하고 회사는 결제·작업·정산·환불의 상태와 금액을 기록·검증하며 정산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 2. "결제(청약)"란 고객이 선택한 견적/예약을 대상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결제상태"란 하나의 결제 건이 가지는 상태(대기·진행·완료·부분환불·환불·차지백 등)를 말합니다. 결제상태는 작업상태·정산상태·환불실행상태와 별개의 축입니다(제6조).
- 4. "작업 상태"란 예약된 작업의 진행 단계(작업 전·진행 중·완료 요청·완료 확정·자동 확정 등)를 말합니다.
- 5. "완료 확정"이란 ① 고객의 완료 확인, 또는 ② 작업완료 확인기간 내에 고객의 별도 조치가 없어 회사가 사전 안내 후 작업완료로 처리함에 따라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작업완료 확인기간"이란 고객이 작업완료 확인·확인기간 연장·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작업완료 요청일로부터 14일, 제11조 제7호에 따라 1회 연장 가능)을 말합니다.
- 6. "정산"이란 완료 확정된 작업에 대해 회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처리하는 절차를, "지급"이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지급 대행 경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대금이 실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7. "정산보류"란 환불·분쟁·리스크·검증 미충족 등의 사유로 특정 작업의 정산·지급을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정산보류는 과실 판정이나 금원의 몰수가 아닙니다.
- 8. "중개수수료(플랫폼 수수료)"란 회사가 거래 중개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9. "차지백"이란 카드사·PG 등이 회원의 이의제기 등에 따라 결제 승인을 강제로 취소·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가용자금"이란 회사의 총 보유 현금에서 사업자 정산 예정·보류액, 환불 예정·보류액, 분쟁 유보액 등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합니다. 분쟁·보류 중인 금액은 가용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결제수단·결제대행사·안전결제)
- 1. 회사는 제휴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대금을 처리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입니다. 회사는 운영·기술·정책상 사유로 지원 결제수단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 2.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등 민감 결제정보는 회사가 보관하지 않으며, 결제의 승인·취소와 카드사 환불의 집행은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회사는 결제 결과의 식별에 필요한 참조정보(결제키·주문번호 등)만을 처리합니다.
- 3. 고객이 결제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수취하며, 회사는 대금을 직접 수취·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대금을 정산받고, 정산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충전금·예치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결제 관련 시크릿·인증정보를 애플리케이션·저장소·로그·응답에 노출하지 않으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5. 회사가 향후 자체 결제수단·자동결제·정기결제·충전형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약관·등록·신고 요건을 사전에 검토·이행하며 본 정책에 반영합니다.
제4조 (결제 금액의 산정 및 검증)
- 1. 결제 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견적·예약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2. 결제 완료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가 확인된 후 확정·표시됩니다.
- 3. 회사는 하나의 결제·작업·정산만 기록하며, 결제창이 중복으로 열리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카드사 승인이 중복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그 중복 승인분을 환불합니다(제17조 제2항).
- 4.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PG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결제 상태가 모호하거나, 응답이 지연·불명확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검토 상태로 두며, 재검증·정정 후에만 상태를 확정합니다.
- 5. 고위험·규제·프로젝트성 카테고리는 즉시 예약·온라인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상담·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세는 「고위험·규제 작업 특별정책」 및 이용약관 제9조·제10조에 따릅니다).
제5조 (예약의 성립 및 결제 확정)
- 1. 예약은 고객이 특정 견적을 선택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만료된 견적으로는 예약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 2. 결제 확정으로 예약이 성립되면 거래 조율을 위해 고객과 배정 사업자에게 상호 연락처가 공유될 수 있으며(이용약관 제16조),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결제 완료는 예약·작업 진행을 위한 결제일 뿐이며, 작업의 완료나 하자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제6조).
- 4. 만 19세 미만 미성년 회원의 결제 취소는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 제10조 제6항에 따릅니다(제19조).
제6조 (결제·작업·정산·환불 상태의 분리 원칙)
- 1. 회사는 다음 네 개의 상태축을 분리하여 저장·표시하며, 이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 - 결제상태: 결제 대기 → 결제 진행 → 결제 완료 → 부분환불 → 환불 → 차지백
- - 작업상태: 작업 전 → 진행 중 → 완료 요청 → 완료 확정(고객 확인 또는 작업완료 확인기간[14일·1회 연장 가능] 종료 후 사전 안내를 거친 완료 처리)
- - 정산상태: 정산 보류 → 환불 대기 → 정산 예정 → 정산 완료
- - 환불실행상태: 환불 합의/승인 → 환불 실행 중 → 환불 완료 / 환불 실패 / 검토 필요
- 2. 핵심 원칙
- - 결제 완료 ≠ 작업 완료: 결제가 완료되어도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 - 완료 확정 후에만 정산 적격: 고객의 완료 확인 또는 작업완료 확인기간(14일·1회 연장 가능) 종료 후 사전 안내를 거친 완료 처리 이후에만 사업자 정산이 생성·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7호).
- - 환불 요청 ≠ 환불 완료: 환불 완료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가 확인된 후 표시됩니다.
- - 부분환불 지원 및 원결제수단 취소 우선: 부분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에 대한 취소를 우선합니다.
- - 미확정·모호 상태는 보류: 분쟁·차지백·정산정보 미등록·상태 불일치가 있으면 정산은 보류됩니다.
- 3. 결제상태 표시 — 결제·환불 상태는 "결제 준비, 결제 진행 중, 결제 완료, 부분 환불 완료, 환불 완료, 결제 이의(차지백) 처리 중" 등 알기 쉬운 문구로 표시됩니다.
제7조 (취소 정책 — 단계별)
- 1. 취소·환불·재작업·불편 접수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내에서 협의하며(제10조), 취소의 가능 여부·범위·수수료 귀속은 아래 거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각 단계별 취소 정책을 결제·예약 이전 화면에서 별도로 고지합니다.
- 2. 단계별 취소 기준(원칙) — 아래는 회사의 기본 원칙이며, 구체적 요율·기한은 서비스 내 고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정합을 거쳐 적용됩니다.
| 단계 | 상태 | 취소·환불 원칙 |
|---|---|---|
| ① 견적 선택 전 | 요청만 등록, 결제 없음 | 자유롭게 요청 취소 가능(대금 미발생) |
| ② 견적 선택 후·결제 전 | 예약 미성립 | 자유롭게 선택 철회 가능(대금 미발생) |
| ③ 결제 완료·방문/작업 착수 전 | 예약 성립, 미착수 | 취소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미 실제로 투입·지출한 비용(자재 발주 등)이 사전 고지되고 그 발생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비 상당액만 공제될 수 있음(공제 후 잔액은 환급) |
| ④ 방문·출동 이후·작업 착수 전 | 방문 발생 | 취소 가능하며, 사전 고지된 출동비·현장 확인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증빙되는 경우 그 실비 상당액만 공제될 수 있음(나머지 대금은 환급) |
| ⑤ 작업 진행 중 | 용역 공급 개시 |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투입 자재·기 시공분)의 상당액은 공제될 수 있으나, 가분적 용역은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취소할 수 있음(미제공 부분 대금은 환급) |
| ⑥ 완료 요청 후 | 완료 확정 대기 | 완료 확인 전 하자·불편은 제10조의 협의 절차 및 청약철회(제8조)에 따름 |
| ⑦ 완료 확정 후 | 작업 종료 | 원칙적으로 완료된 거래로 처리되나, 이후 하자·보상은 제13조(정산완료 후 사후 보상)·사업자 하자보수(AS) 책임 및 소비자의 법정 권리(청약철회·하자담보 등, 제8조)에 따름 |
- 3. 회사는 취소 시점·작업 진행 정도·이미 발생한 비용에 관한 양측의 설명과 증빙을 기록하고 협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환불 가능 금액, 실비 공제, 기 공급 용역분 반영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회사·사업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나 위약벌·해약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청구하지 아니하며, 공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용역업 등)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취소·환불의 처리 과정을 기록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0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 5. 본 조의 단계별 취소 제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및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제8조). ③~⑤ 단계의 공제·환불 제한 요율과 "이미 발생한 비용"의 범위는 소비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용역업 등)에 부합하도록 운영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그 제한)
- 1.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한하여 제한되며, 가분적 용역은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 ② 고객의 주문(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 사유는 고객이 결제 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고지되며, 이러한 표시·고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4. 제공된 용역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해당 용역이 공급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5.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내에 신뢰된 PG 경로를 통해 처리되며, 본 정책의 협의·처리 절차는 본 조의 소비자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환불의 사유·조건·처리 및 환불 제한)
- 1. 환불 사유(예시):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하자 있는 용역, 사업자의 무응답·미이행, 회사 시스템 오류·중복 결제·상태 전환 오류, 청약철회, 관계기관 결정, PG/카드사 강제 취소·차지백, 그 밖에 관계 법령·본 정책상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 2. 환불의 원칙
- - 원결제수단 취소 우선: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에 대한 취소로 처리합니다. 원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부분환불 지원: 작업 진행 정도·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 환불 총액 상한: 성공한 환불의 누적 총액은 해당 결제 금액(잔여 환불 가능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중복 방지: 동일한 환불이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 3. 환불 처리기간 및 지연배상: 환불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측 합의, 관계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관계기관·법원·소비자분쟁조정 등 외부 결정, PG/카드사의 차지백, 중복결제·시스템 오류 정정 등으로 환불 실행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또는 PG 경로)는 관계 법령이 청약철회 통지 수령일 등 기산일을 정한 경우 그 법정 기산일부터(법령상 별도의 기산 규정이 없는 예외적 환급은 환불 실행 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회사 내부 승인·양측 합의·PG 처리 시점은 법정 3영업일 기한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함께 지급합니다. 원결제수단(카드 등) 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환불 완료는 PG의 처리 결과가 확인된 후 표시됩니다. 카드 결제의 환불이 고객 카드에 반영되는 최종 시점은 카드사 영업일·정산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환불이 제한·불가할 수 있는 경우(예시) — 다음의 경우 환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 ① 이미 제공이 개시된 가분적 용역 부분, 기 시공분, 기 투입 자재·부품 비용
- - ② 사전 고지된 출동비·현장 확인비 등 이미 발생한 비용
- - ③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제한되는 경우(제8조 제2항)
- - ④ 완료 확정(고객 확인 또는 작업완료 확인기간 종료 후 사전 안내를 거친 완료 처리)된 거래. 다만 완료 확정은 회사의 정산 처리 절차상 상태일 뿐이며, 완료 확정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하자담보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공된 용역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하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사후 보상 및 관계 법령상 권리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 - ⑤ 고객의 귀책(현장 미개방·허위 정보 제공·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 거부 등)으로 인한 재방문·추가 비용
- - ⑥ 고객·사업자의 사기·어뷰징·앱 외 직거래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결제(제16조)
- - ⑦ 실제 대금이 이동하지 않은 처리
- 5. 환불 접수 시 정산 보류: 특정 작업에 대해 환불이 접수되면 해당 작업의 정산은 안전을 위해 보류될 수 있으며, 분쟁·보류 중인 금액은 가용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실 판정이나 금원의 몰수가 아닙니다.
- 6. 제4항의 환불 제한 사유는 각 사유의 구체적 요건·범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제10조 (합의 우선 분쟁 처리 흐름 및 객관적 예외)
- 1. 표준 흐름(합의 우선):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불편은 고객이 접수하면 사업자가 1차 응답(전액환불 승인 / 부분환불 제안 / 재작업 제안 / 거절[구체적 사유 필수] / 추가정보 요청)을 하고, 고객이 이를 수락·거절하거나 플랫폼 안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2. 합의된 금액만 처리: 회사는 정책 안내·거래 기록·구조화된 접수·제한적 중재 도구를 제공하며, 당사자의 합의 없이 임의로 금액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 처리되는 금액(고객 환불액·사업자 정산액·플랫폼 수수료)의 합계는 서버가 산정한 결제 금액과 일치하도록 검증됩니다.
- 3. 미합의 시 외부 결정: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법원·수사기관·양측 합의서 등 외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그 외부 결정 내용을 기록하여 처리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외부 분쟁해결 절차의 안내를 제공하나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4. 객관적 예외 조치: 회사는 다음의 예외적 상황에 한하여, 구체적 사유와 감사 기록을 남기고 결제·정산·환불 상태를 정정·보류·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이 아니며 기본 처리 방식도 아닙니다.
- - ① 중복 결제
- - ② 결제 금액 또는 결제 상태의 서버·PG 불일치
- - ③ 회사 시스템 오류 또는 상태 전환 오류
- - ④ PG/카드사의 차지백, 승인 취소, 강제 취소
- - ⑤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 - ⑥ 법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감독기관 등 관계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
- - ⑦ 고객과 사업자가 별도로 서명·확인한 합의서 제출
- - ⑧ 정산 안전상 보류가 필요한 경우
- 5. 사업자 무응답, 정책 위반, 앱 외 직거래, 사기·어뷰징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록 보존, 정산 보류, 이용 제한, 외부 절차 안내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 합의 또는 객관적 예외 사유 없이 회사가 임의로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반적 협조 요청은 기록 보존·정보 제공·일시 보류의 사유로만 다루며, 환불·정산 금액 배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정산의 적격 요건·정산보류 및 지급 조건)
- 1. 정산 적격 요건: 사업자에 대한 정산은 다음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생성·처리됩니다.
- - ① 결제가 완료되었을 것
- - ② 작업이 완료 확정(고객 확인 또는 작업완료 확인기간 종료 후 사전 안내를 거친 완료 처리 — 제7호)되었을 것
- - ③ 해당 작업에 활성 환불·분쟁·신고·리스크가 없을 것
- - ④ 사업자의 검증 상태가 승인·활성이고 지급 권한이 정지되지 않았을 것
- - ⑤ 승인된 활성 정산 계좌가 존재하고 계좌가 검토중·반려·만료·정지·보류 상태가 아닐 것
- - ⑥ 회사의 지급 안전 확인 절차(가용자금 가드, 금액 대조 등)를 통과할 것. 이 절차는 지급 시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의 확정 정산금을 몰수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2. 정산보류 사유(예시) — 다음의 경우 회사는 정산·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과실 판정이나 몰수가 아닙니다.
- - ① 환불·취소·재작업·불편 접수 또는 분쟁 진행
- - ② 사업자 검증·계좌 요건 미충족 또는 지급 권한 정지
- - ③ 결제·상태·금액의 불일치 또는 다중 대조 불일치
- - ④ 차지백·이의제기 등 외부 재무 위험 신호
- - ⑤ 사기·어뷰징·앱 외 직거래·정책 위반 의심
- - ⑥ 법령·관계기관 요청 또는 법적·운영상 긴급
- - ⑦ 시스템 오류의 정정, 또는 지급·대조 절차상 지급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용자금 가드를 포함하며, 회사 일반 현금 부족만을 이유로 사업자의 확정 정산금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3. 다중 대조·지급: 회사는 정산 금액·수수료·환불 반영액을 여러 소스로 대조하여 산정하며, 대조를 통과한 정산만 지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조 불일치 건은 보류하고 검토합니다.
- 4. 지급의 실제 집행: 정산 생성·산정은 송금이 아닙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급은 회사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지급 대행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지급 결과가 확인된 후에만 "정산 완료"로 표시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관리자 승인 등 추가 안전 단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 정산 금액·계좌의 확정·승인은 회사의 확인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고객은 사업자의 정산·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 6. 정산에 관한 이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록·대조에 근거하여 검토합니다.
- 7. 작업완료 확인기간 및 정산 진행: 사업자 정산은 고객의 작업완료 확인 또는 작업완료 확인기간의 종료 후 진행됩니다.
- - ① 고객은 작업완료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업완료 확인, 확인기간 연장, 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② 고객이 기한 내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후 작업완료로 처리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③ 고객이 확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기간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4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연장 사유는 사업자에게 안내됩니다).
- - ④ 작업 미완료, 하자, A/S, 환불 요청, 추가비 분쟁, 결제 오류, 앱 밖 거래 유도 등 이슈가 접수된 경우 해당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산보류금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정산보류금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며, 고객과 사업자의 합의, 관련 절차의 종료, 외부기관 판단, 법령상 요구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상 해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처리됩니다(제2항의 정산보류 사유·성격과 동일하게, 이는 과실 판정이나 금원의 몰수가 아닙니다).
- - ⑤ 작업완료 확인은 A/S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고객은 확인 후에도 최종 견적에 명시된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A/S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13조·부록 A).
제12조 (정산 계좌 및 지급 준비)
- 1. 사업자에 대한 지급은 승인된 활성 정산 계좌가 등록되어 있고 지급 준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지급 준비는 사업자 검증(가입 검증)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 2. 회사는 사업자의 계좌번호 원문을 저장하지 않으며, 마스킹된 계좌 메타데이터(은행명·마스킹 계좌번호·예금주 표시 등)와 계좌 확인에 필요한 외부 참조정보만 보관합니다. 고객의 카드정보 역시 회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 3. 기본 정산계좌 변경 시 기존에 등록된 정산 보안 연락처의 번호 소유 OTP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 실명확인이나 본인확인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회사는 기존 이메일·휴대전화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 후 72시간 동안 모든 지급을 보류합니다.
- 4. 은행 또는 계좌확인 대행 경로가 반환한 예금주 정보가 사업자 상호·법인명·대표자명과 정규화 비교로 연결되고, 1원 인증 등 계좌 유효성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급 준비를 승인합니다. 표기 차이는 관리자 검토로 승인할 수 있지만 계좌 유효성 확인은 우회할 수 없습니다.
- 5. 정산 계좌의 승인·변경은 회사의 확인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 6. 사업자가 최종 확인한 계좌번호 오기 등 자신의 입력 오류로 잘못된 지급 또는 반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귀책 범위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 보안 사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산완료 후 수수료 확정 및 사후 보상)
- 1. 수수료 확정: 작업이 완료 확정되고 정산(사업자 지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중개 제공이 완수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의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 2. 사후 보상: 정산 완료 후 발생하는 환불·재작업·보상은 고객과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처리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환불·보상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플랫폼 환불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를 사후 보상 내역으로 기록·관리합니다.
- 3. 소비자 법정 권리 보존: 제1항의 수수료 확정 및 제2항의 사후 보상 처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하자 있는 용역에 대한 권리 등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4. 예외 — 수수료 조정·환급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정산 완료 후라도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조정·환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사유·기록과 함께 운영자(관리자) 권한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 ① 회사의 시스템 오류·중복 결제·결제/정산 처리 오류·상태 전환 오류
- - ② 법령 또는 관계기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
- - ③ PG/카드사의 강제 취소·차지백
- - ④ 본 정책·이용약관 또는 관련 정책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 - ⑤ 그 밖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이미 지급된 정산의 보호: 이미 사업자에게 지급이 완료된 정산은 조용히 되돌리지 않으며, 정산 완료 후 환불이 확정되더라도 그 실행은 기록·검토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제4항의 관리자 조정으로만 처리됩니다.
제14조 (수수료·세금계산서)
- 1. 중개수수료: 회사는 거래 중개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회사의 매출입니다. 고객에게는 별도의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부가 기능에 대한 이용료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 2. 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율·부과 기준·면제 사유는 서비스 내 고지 및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누진(구간 가산) 방식 등 수수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기준액은 회사의 서버가 견적/예약에서 산정합니다.
- 3. 수수료 변경: 수수료율·부과 기준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에 준하여 사전 고지하며, 변경 전에 결제가 완료된 거래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분쟁 시 수수료: 분쟁 합의 시 플랫폼 수수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산정됩니다(예: 전액환불 시 면제, 부분 정산 시 성립된 거래분에 비례 산정). 플랫폼 수수료의 면제·조정은 운영자(관리자) 권한이며, 고객·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5. 세금계산서: 정산 지급이 완료되면 회사는 회사→사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공급자: 주식회사 제이하우스, 사업자등록번호 714-86-03809). 실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발행 대기 상태의 기록을 생성하고 실제 승인번호가 확인된 후에만 발행 완료로 처리합니다. 가짜 발행·가짜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 6.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매출·정산·수수료 내역을 서비스 내에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무 처리의 최종 책임은 각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포인트·쿠폰 및 부담 주체 / 광고 크레딧·구독)
- 1. 포인트: 회사는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구매(충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로 인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사업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완료 확정 및 분쟁 기간 경과 후 확정되며, 관련 거래가 취소·환불되면 회수됩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회사의 부채로 관리되어 가용자금에서 차감됩니다.
- 2.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쿠폰(할인)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쿠폰·포인트의 유효기간·회수·소멸은 이용약관 제13조의2에 따릅니다.
- 3. 광고 크레딧: 사업자용 광고 크레딧은 사업자가 B2B 목적으로 선충전하는 마케팅 비용으로서, 거래 대금·정산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광고비는 광고 크레딧(지갑)에서만 차감되며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광고 크레딧의 환불·소진·과금 제외(무효 클릭 등)는 별도 광고 정책에 따릅니다.
- 4. 구독: 집주인 대상 구독 등 디지털 구독 상품은 수리 거래 대금과 구분되며, 별도의 결제·해지·환불 정책 및 관계 법령(디지털 콘텐츠·정기결제 관련)에 따릅니다. 구독의 결제 방식(외부 PG 또는 앱 마켓 인앱결제)은 관계 정책·앱 마켓 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 (사기·어뷰징·앱 외 직거래 시 결제보호 배제)
- 1. 앱 내 결제 건만 거래 보호: 회사의 환불·분쟁·작업기록·정산 등 거래 보호는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진 결제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앱 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보호가 제한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앱 외 직거래·수수료 회피 금지: 사업자의 개인 결제링크·개인 계좌·현금 유도 등 앱 외 직거래 유도, 고객·사업자의 수수료 회피 목적 거래는 금지되며, 회사는 이를 감지·신고·검토하고 노출 제한·정산 보류·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3. 결제보호 배제·정산 보류·환수: 사기·어뷰징·앱 외 직거래·허위 확약·반복적 문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에 대한 거래 보호를 배제하고, 관련 정산을 보류하며, 부정하게 지급·적립된 금액·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환수·상계의 절차적 요건: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부정 지급액 등을 환수·상계(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사유·금액·산정 근거(증빙)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증빙 없이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수·상계 금액의 존부 또는 액수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조정 또는 재판 등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상계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그 확정 시까지 다툼이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관련 정산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24조의2 제4항).
- 5. 회사의 제2항·제3항 조치는 구체적 사유와 기록을 전제로 하며, 자동 처벌이 아니라 운영자 검토를 거쳐 가역적으로 집행됩니다. 회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시정합니다(이용약관 제23조).
제17조 (차지백·이중결제·오류 정정)
- 1. 차지백·카드 이의: 차지백·카드 이의는 외부 재무 위험 신호로 보수적으로 반영되며, 관련 작업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지백 이벤트를 안전 키로 대조·검토하며, 미검토 상태로 유보금을 낙관적으로 축소하거나 자동 환불·자동 지급 역전을 하지 않습니다.
- 2. 이중(중복) 결제: 동일 거래에 대한 중복 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중복분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별도 요청이나 사업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회사 귀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3. 오류 정정: 결제·정산·환불의 처리 오류·상태 전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사유·기록과 함께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과다 적립된 금액을 환수하고, 과소 처리된 금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정산금에서의 환수·상계는 제11조 및 제16조 제4항(사전 통지·소명 기회·증빙, 다툼이 있는 부분은 확정 전 미상계)에 따라 처리하며, 정정은 오류의 원인과 기록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 측 원인으로 발생한 오류의 정정 부담은 고객·사업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4. 본 조의 처리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으며, 회사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및 책임의 한계)
- 1. 중개자·비당사자 지위: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수리·시공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리·시공의 품질·하자·완성도·안전·인허가·법적 적합성, 방문 시각의 정확성, 분쟁의 결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2. 대금의 처리 경로: 결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수취하며, 결제의 승인·취소와 카드사 환불의 집행은 결제대행사가 수행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급은 회사 또는 회사가 이용하는 지급 대행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러한 제3자 서비스의 장애·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불가항력·제3자·회원 귀책: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PG 등 제3자 서비스 장애, 회원의 귀책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모의 결제·비확정 상태: 회사는 모의 결제 또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실제 결제·환불·정산 완료로 표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비확정 상태를 신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소비자 법정 권리 및 연대책임의 보존: 본 조의 면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관계 법령상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자와 함께(또는 사업자를 갈음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본 조의 면책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 (미성년자 결제)
-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유료 이용계약)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민법 등)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등 관계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며, 이미 제공이 개시된 용역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0조 (분쟁 시 준거법 및 관할)
- 1. 본 정책 및 대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와 소비자인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제소 당시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 (정책의 개정)
-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이용약관 제3조·제3조의2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3.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결 이용약관」, 「고객지원·분쟁처리 정책」, 「고위험·규제 작업 특별정책」, 「리뷰·콘텐츠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록 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표 (안내)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의
실내건축공사업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참고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며, 회사(집결)는 중개자로서 수리·시공의 품질과 하자보수를 보증하지
않고(하자보수 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령·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A-1. 실내건축공사 분쟁 해결 기준(발췌)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시공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 사업자의 무상수리(소비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유상) |
| 시공 하자 — 기간 이후 | 유상수리 |
|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계약·실측 단계) | 선급금 전액 환급 +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공사 착수 후) | 대금 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소비자 귀책 계약 해제(계약·실측 단계)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 한도 |
| 소비자 귀책 계약 해제(제작·공사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는 사업자가 입증) |
| 공사 지연(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소비자 입증) / 미입증 시 기지급액 × 법정이율 5% |
A-2.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문공사(발췌)
| 공종 | 기간 | 공종 | 기간 |
|---|---|---|---|
| 실내건축(도배·목공 등) | 1년 | 방수 | 3년 |
| 미장·타일 | 1년 | 지붕 | 3년 |
| 도장 | 1년 |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배연 설비 | 2년 |
| 창호 설치 | 1년 | 석공사·조적 | 2년 |
| 보일러 설치·기타 건물 내 설비 | 1년 | 철근콘크리트 | 3년 |
- - 둘 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각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합니다(구분 불가한 경우 제외).
- - 견적·작업 상세에 표시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위 법정 기준 및 개별 계약·견적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기간의 안내이며, 실제 적용 기간은 작업 범위·법령·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참고: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는 실내건축 무상수리 1년, 창호 2년(유리 1년)을 정합니다.
개정 이력
2026년 7월 18일 개정(버전 v1.2): 작업완료 확인기간을 작업완료 요청일부터 14일로 조정하고, 고객이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2조 제5호·제6조·제9조 제4항·제11조 제1호 및 제7호를 정비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회사 식별정보)
| 구분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제이하우스 (서비스명: 집결 / ZIPGYEOL) |
| 대표자 | 이건도 |
| 사업자등록번호 | 714-86-03809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6-서울양천-0920호 (신고기관: 양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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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 070-4022-4113 |
| 이메일 | jipgyeol.official@gmail.com |
| 고객센터 | 앱 내 고객센터 (마이 > 고객센터), 대표번호 070-4022-4113 |
시행일: 2026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