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 약관·정책

집결(ZIPGYEOL) 결제·환불·정산 정책

본 「결제·환불·정산 정책」(이하 "본 정책")은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의 하위 세부 정책으로서, 집결(ZIPGYEOL) 서비스에서 수리 대금의 취소·환불·청약철회와 포인트·쿠폰·광고 크레딧·구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정산하거나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대금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습니다.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의 구체적 협의 절차는 별도 「환불정책」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용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취소·환불 사안에는 본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소비자의 법정 권리 및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예: "즉시 환불", "회사가 모든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 "수리 품질·시공 결과 보증")을 두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본안 판단자가 아니며,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은 원칙적으로 양측의 명시적 합의 또는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제이하우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집결(집수리·생활수리·건물 유지보수·인테리어·시공 등 서비스의 거래 중개 및 부가 서비스, 이하 "서비스")에서 수리 대금의 취소, 환불, 청약철회와 포인트·쿠폰, 광고 크레딧, 구독에 관하여 회사, 고객 회원(이하 "고객") 및 사업자 회원(이하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및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1. 1. "수리 대금"이란 고객이 사업자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습니다.
  2. 2. "작업 상태"란 예약된 작업의 진행 단계(작업 전·진행 중·완료 요청·완료 확정·자동 확정 등)를 말합니다.
  3. 3. "완료 확정"이란 ① 고객의 완료 확인, 또는 ② 작업완료 확인기간 내에 고객의 별도 조치가 없어 회사가 사전 안내 후 작업완료로 처리함에 따라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작업완료 확인기간"이란 고객이 작업완료 확인·확인기간 연장·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작업완료 요청일로부터 14일, 제11조 제2호에 따라 1회 연장 가능)을 말합니다.

제3조 (결제수단·결제대행사·안전결제)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금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고, 지급 수단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2. 2. 회사가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4조 (결제 금액의 산정 및 검증)

  1. 1. 수리 대금은 고객이 선택한 견적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2. 2. 회사는 견적·예약·완료확인 등 거래 기록을 남기며, 대금을 계산해 받거나 대금 지급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예약의 성립 및 결제 확정)

  1. 1. 예약은 고객이 특정 견적을 선택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확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만료된 견적으로는 예약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2. 2. 예약이 확정되면 거래 조율을 위해 고객과 배정 사업자에게 상호 연락처가 공유될 수 있으며(이용약관 제16조),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3. 대금의 수수와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며, 회사는 거래 기록과 접수 창구를 제공합니다.
  4. 4. 만 19세 미만 미성년 회원의 유료 이용계약 취소는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 제10조 제4항에 따릅니다(제19조).

제6조 (결제·작업·정산·환불 상태의 분리 원칙)

  1. 1. 회사는 작업 상태(작업 전 → 진행 중 → 완료 요청 → 완료 확정)를 기록합니다.
  2. 2.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지 않으므로 결제·정산·환불 상태를 확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예약 확정이나 작업 완료 기록은 대금 지급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7조 (취소 정책 — 단계별)

  1. 1. 취소·환불·재작업·불편 접수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내에서 협의하며(제10조), 취소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아래 거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 단계별 취소 기준(원칙) — 아래는 기본 원칙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의 정합을 거쳐 적용됩니다.
단계상태취소·환불 원칙
① 견적 선택 전요청만 등록자유롭게 요청 취소 가능
② 견적 선택 후·예약 전예약 미성립자유롭게 선택 철회 가능
③ 예약 확정·방문/작업 착수 전예약 성립, 미착수취소 가능하며, 사업자가 이미 실제로 투입·지출한 비용(자재 발주 등)이 사전 고지되고 그 발생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비 상당액만 공제될 수 있음
④ 방문·출동 이후·작업 착수 전방문 발생취소 가능하며, 사전 고지된 출동비·현장 확인비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증빙되는 경우 그 실비 상당액만 공제될 수 있음
⑤ 작업 진행 중용역 공급 개시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투입 자재·기 시공분)의 상당액은 공제될 수 있으나, 가분적 용역은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취소할 수 있음
⑥ 완료 요청 후완료 확정 대기완료 확인 전 하자·불편은 제10조의 협의 절차 및 청약철회(제8조)에 따름
⑦ 완료 확정 후작업 종료이후 하자·보상은 사업자 하자보수(AS) 책임 및 소비자의 법정 권리(청약철회·하자담보 등, 제8조)에 따름
  1. 3. 회사는 취소 시점·작업 진행 정도·이미 발생한 비용에 관한 양측의 설명과 증빙을 기록하고 협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환불 금액과 실비 공제는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한 범위에서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사업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나 위약벌·해약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청구하지 아니하며, 공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용역업 등)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4. 본 조의 단계별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및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8조 (청약철회 및 그 제한)

  1. 1.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2.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 사유는 고객이 예약 확정 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고지되며, 이러한 표시·고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4. 제공된 용역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해당 용역이 공급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5.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내에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며, 본 정책의 협의·처리 절차는 본 조의 소비자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환불의 사유·조건·처리 및 환불 제한)

  1. 1. 환불 사유(예시):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하자 있는 용역, 사업자의 무응답·미이행, 청약철회, 관계기관 결정,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2. 2. 환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행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으며, 접수·기록·협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3. 3. 환불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 법령이 청약철회 통지 수령일 등 기산일을 정한 경우 사업자는 그 법정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4. 4.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예시) — 다음의 경우 환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1. 5. 완료 확정은 회사의 기록상 상태일 뿐이며, 완료 확정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하자담보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용역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고객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2. 6. 제4항의 환불 제한 사유는 각 사유의 구체적 요건·범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제10조 (합의 우선 분쟁 처리 흐름 및 객관적 예외)

  1. 1. 표준 흐름(합의 우선):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불편은 고객이 접수하면 사업자가 1차 응답(전액환불 승인 / 부분환불 제안 / 재작업 제안 / 거절[구체적 사유 필수] / 추가정보 요청)을 하고, 고객이 이를 수락·거절하거나 플랫폼 안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 2. 회사는 정책 안내·거래 기록·구조화된 접수·제한적 중재 도구를 제공하며, 당사자의 합의 없이 임의로 환불·보상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환불과 대금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3. 3. 미합의 시 외부 결정: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법원·수사기관·양측 합의서 등 외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그 외부 결정 내용을 기록하여 처리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외부 분쟁해결 절차의 안내를 제공하나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4. 4. 사업자 무응답, 정책 위반, 사기·어뷰징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록 보존, 이용 제한, 외부 절차 안내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반적 협조 요청은 기록 보존·정보 제공의 사유로만 다룹니다.

제11조 (정산의 적격 요건·정산보류 및 지급 조건)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정산하거나 지급하는 대금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대금을 고객에게서 직접 받습니다.
  2. 2. 작업완료 확인기간: 고객은 작업완료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업완료 확인, 확인기간 연장(1회에 한하여 최대 14일), 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한 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전 안내 후 작업완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3. 작업완료 확인은 A/S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고객은 확인 후에도 최종 견적에 명시된 A/S 범위와 기간에 따라 A/S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부록 A).
  4. 4. 회사가 정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2조 (정산 계좌 및 지급 준비)

  1. 1. 회사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없으므로 정산 계좌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가 정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3조 (정산완료 후 수수료 확정 및 사후 보상)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2. 2. 작업 완료 후 발생하는 환불·재작업·보상은 고객과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회사는 이를 사후 보상 내역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3. 본 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하자 있는 용역에 대한 권리 등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수수료·세금계산서)

  1. 1. 회원은 현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크레딧·구독 등 회원이 따로 구매하는 상품은 제15조에 따릅니다.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2. 2. 회사는 현재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수리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세무 처리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하며, 세무 처리의 책임은 각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포인트·쿠폰 및 부담 주체 / 광고 크레딧·구독)

  1. 1. 포인트: 회사는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구매(충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로 인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포인트는 완료 확정 및 분쟁 기간 경과 후 확정되며, 관련 거래가 취소·환불되면 회수됩니다.
  2. 2.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쿠폰(할인)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쿠폰·포인트의 유효기간·회수·소멸은 이용약관 제13조의2에 따릅니다.
  3. 3. 광고 크레딧: 사업자용 광고 크레딧은 사업자가 B2B 목적으로 선충전하는 마케팅 비용으로서, 수리 거래 대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광고비는 광고 크레딧(지갑)에서만 차감됩니다. 광고 크레딧의 환불·소진·과금 제외(무효 클릭 등)는 별도 광고 정책에 따릅니다.
  4. 4. 구독: 집주인 대상 구독 등 디지털 구독 상품은 수리 거래 대금과 구분되며, 별도의 결제·해지·환불 정책 및 관계 법령(디지털 콘텐츠·정기결제 관련)에 따릅니다. 구독과 광고 크레딧의 결제는 앱 마켓 인앱결제로 이루어지며, 결제·해지·환불은 해당 앱 마켓 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 (사기·어뷰징 시 결제보호 배제)

  1. 1. 사기·어뷰징·허위 확약·반복적 문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노출 제한·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의 제1항 조치는 구체적 사유와 기록을 전제로 하며, 자동 처벌이 아니라 운영자 검토를 거쳐 가역적으로 집행됩니다. 회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시정합니다(이용약관 제23조).

제17조 (차지백·이중결제·오류 정정)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의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차지백·중복결제 정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금의 중복 지급이나 오류는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바로잡으며, 회사는 필요한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2. 2. 회사가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및 책임의 한계)

  1. 1. 중개자·비당사자 지위: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별 수리·시공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리·시공의 품질·하자·완성도·안전·인허가·법적 적합성, 방문 시각의 정확성, 분쟁의 결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2. 대금의 처리: 수리 대금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으며, 회사는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사자 간 대금 지급·환급의 지연·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불가항력·제3자·회원 귀책: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등 제3자 서비스 장애, 회원의 귀책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소비자 법정 권리 및 연대책임의 보존: 본 조의 면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에게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관계 법령상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자와 함께(또는 사업자를 갈음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본 조의 면책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 (미성년자 결제)

  1.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이용계약을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민법 등)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2.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등 관계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 수리 대금에 관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금의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며, 이미 제공이 개시된 용역이 있는 경우 그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구독·광고 크레딧 등 앱 마켓 인앱결제의 취소·환불은 해당 앱 마켓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제20조 (분쟁 시 준거법 및 관할)

  1. 1. 본 정책 및 대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와 소비자인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제소 당시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1조 (정책의 개정)

  1.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2.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이용약관 제3조·제3조의2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3.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결 이용약관」, 「고객지원·분쟁처리 정책」, 「고위험·규제 작업 특별정책」, 「리뷰·콘텐츠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록 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표 (안내)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의

실내건축공사업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참고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며, 회사(집결)는 중개자로서 수리·시공의 품질과 하자보수를 보증하지

않고(하자보수 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령·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A-1. 실내건축공사 분쟁 해결 기준(발췌)

분쟁 유형해결 기준
시공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사업자의 무상수리(소비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유상)
시공 하자 — 기간 이후유상수리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계약·실측 단계)선급금 전액 환급 + 총 시공비의 10% 배상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공사 착수 후)대금 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소비자 귀책 계약 해제(계약·실측 단계)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 한도
소비자 귀책 계약 해제(제작·공사 착수 후)실손해액 배상(실손해는 사업자가 입증)
공사 지연(착수 후)실손해액 배상(소비자 입증) / 미입증 시 기지급액 × 법정이율 5%

A-2.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문공사(발췌)

공종기간공종기간
실내건축(도배·목공 등)1년방수3년
미장·타일1년지붕3년
도장1년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배연 설비2년
창호 설치1년석공사·조적2년
보일러 설치·기타 건물 내 설비1년철근콘크리트3년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기간의 안내이며, 실제 적용 기간은 작업 범위·법령·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2026년 7월 18일 개정(버전 v1.2): 작업완료 확인기간을 작업완료 요청일부터 14일로 조정하고, 고객이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2조 제5호·제6조·제9조 제4항·제11조 제1호 및 제7호를 정비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회사가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정산·지급하지 않는 현재 운영에 맞추어 결제·정산·수수료·세금계산서 관련 조항(제1조~제7조·제9조~제14조·제16조~제18조)을 정비하고, 제16조의 앱 외 거래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본 정책의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하우스(서비스명: 집결)입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회사 식별정보는 이용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앱 내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