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ZIPGYEOL) 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이하 "본 정책")은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제·환불·정산 정책」의 하위 세부 정책으로서, 집결(ZIPGYEOL)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취소, 환불 요청, 부분환불, 재작업, 사후 보상의 접수·협의·기록 절차를 정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대금과 환불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습니다.
본 정책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결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본안 판단자가 아닙니다.
- 2.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 3. 양측 합의가 없으면 회사는 임의로 귀책, 하자 여부, 환불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거래 기록 보존, 절차 안내,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 5. 법령·관계기관·법원의 결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 범위에서 기록을 정정하거나 그 결정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예: "즉시 환불", "회사가 모든 분쟁을 판단", "수리 품질 보장")을 두지 않으며, 소비자의 법정 권리 및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와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고객 회원(이하 "고객")과 사업자 회원(이하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의 접수, 협의, 기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서비스 내 예약, 작업, 작업 완료확정 전후의 이슈 접수, 환불 요청, 부분환불 합의, 재작업 합의, 사후 보상 기록에 적용됩니다.
- 2.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대금의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고, 회사는 접수·기록·확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 3. 구독, 광고 크레딧, B2B 공급, 월세 납부 등 별도 상품·기능에 별도 약관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그 별도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1. "환불 요청"이란 고객이 앱 안에서 취소, 환불, 부분환불, 재작업 또는 불편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불 요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2. "사업자 응답"이란 사업자가 환불 요청에 대해 전액환불 승인, 부분환불 제안, 재작업 제안, 거절, 추가정보 요청 중 하나로 앱 안에서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양측 합의"란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동일한 환불 금액, 재작업 방식 또는 보상 방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 4. "환불 확정"이란 양측 합의,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관계기관·법원·소비자분쟁조정 등 외부 결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내용이 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 5. "환불 이행"이란 환불 확정 후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본안 판단 배제)
- 1.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를 연결하고 요청·견적·예약·기록·고객지원·분쟁 접수 절차를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입니다.
- 2. 개별 수리·시공 용역의 실제 수행, 품질, 하자, 안전, 현장 판단, 자격·인허가 준수 및 사후 조치의 1차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3.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얼마가 타당한지,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양측 합의 또는 객관적 외부 사유가 확인된 범위에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환불과 대금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제5조 (표준 환불·분쟁 흐름)
- 1. 고객은 앱 안에서 환불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접수 사실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설명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응답 절차를 제공합니다.
- 3.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전액환불 승인
- - 부분환불 제안
- - 재작업 제안
- - 거절(구체적 사유 필요)
- - 추가정보 요청
- 4. 고객은 사업자의 응답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플랫폼 안내 또는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고객과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에 동의하면 회사는 그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자는 합의된 범위에서 고객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 6.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의로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 (양측 합의의 요건)
- 1. 양측 합의는 앱 내 버튼, 전자적 확인, 구조화된 제안·수락 화면, 또는 회사가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2. 합의에는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환불 또는 보상 방식
- - 전액환불인지 부분환불인지 여부
- - 부분환불 금액 또는 비율
- - 재작업 범위와 일정
- - 환급 방법과 시기
- 3. 전화, 문자, 외부 메신저, 현장 구두 합의 등 앱 밖 합의는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고 양측이 앱 안에서 다시 확인한 경우에만 서비스 내 기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합의하는 환불 금액은 해당 거래의 견적 확정 금액을 초과하여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미합의 시 처리)
- 1. 양측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환불, 재작업 강제 등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미합의 상태에서 다음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작업·대화·사진·견적 기록 보존
- - 고객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추가정보 제출 요청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수사기관 등 외부 절차 안내
- - 외부 결정 또는 양측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의 기록
- 3. 회사는 수리 대금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한쪽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미합의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객관적 예외 사유)
- 1.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록 정정 또는 기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시스템 오류 또는 상태 전환 오류
- -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 - 법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감독기관 등 관계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
- - 고객과 사업자가 별도로 서명·확인한 합의서 제출
- 2. 위 예외는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예외 조치를 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근거, 금액, 처리 일시,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 4. 수사기관의 일반적 협조 요청은 기록 보존, 정보 제공의 사유로만 사용하며, 그 자체를 환불 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제9조 (사업자 소명과 증빙)
- 1. 회사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환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2. 사업자는 환불 요청에 대해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출동 기록
- - 작업 전·중·후 사진
- - 고객과의 앱 내 대화 기록
- - 견적서, 추가비 사전 고지 및 승인 기록
- - 자재·부품 발주 또는 구매 증빙
- - 작업 범위, 작업 시간, 기시공분 설명
- - 하자보수(AS) 또는 재작업 제안 내용
- 3. 회사는 위 자료를 당사자 협의와 외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가 귀책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0조 (단계별 취소·환불 기준)
- 1. 견적 선택 전 또는 예약 전에는 대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은 요청 또는 견적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예약 확정 후 방문·작업 착수 전에는 고객과 사업자가 취소에 합의하면 이미 주고받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고 실제로 지출한 자재 발주비, 예약 유지 비용, 출동 준비 비용 등이 있다면 양측 합의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 방문·출동 이후에는 출동비, 현장 확인비, 이동·준비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4. 작업 진행 중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 투입 자재, 기시공분, 분리 가능한 미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분환불 또는 재작업은 양측 합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 5. 작업 완료 요청 후 완료확정 전에는 고객이 작업완료 확인, 확인기간 연장, 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6. 완료확정 후에도 완료확정이 고객의 법정 권리나 하자보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7. 완료확정 후의 추가 보수, 재작업, 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후 보상으로 기록되며,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환불이 아닙니다.
제11조 (청약철회와 법정 권리)
- 1. 고객의 청약철회권, 하자 있는 용역에 대한 권리, 소비자분쟁해결 절차 이용 권리 등 관계 법령상 권리는 본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절차 운영자로서,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법정 권리 행사 여부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3. 법령상 환급 의무가 명백하거나, 양측 합의 또는 관계기관 결정으로 환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3영업일 환급 기준은, 법령이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별도의 기산일을 정한 경우 그 법정 기산일을 우선 적용합니다. 양측 합의일 등은 법정 3영업일 기한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기산 규정이 없는 예외적 환급에 한하여 환급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12조 (환불 실행 및 표시)
- 1. 환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행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양측이 합의한 환불 내용과 당사자가 알린 이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환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3. 회사가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3조 (정산 보류와 사업자 정산)
- 1.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정산하거나 지급하는 대금이 없으며, 대금을 보류하지도 않습니다.
- 2. 회사가 정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4조 (차지백·중복결제·시스템 오류)
- 1. 회사는 수리 대금의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차지백·중복결제 정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금의 중복 지급이나 오류는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바로잡으며, 회사는 필요한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 2. 서비스의 기록·상태에 시스템 오류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유와 기록을 남기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정정은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5조 (미성년자 결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료 이용계약 취소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문제는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수리 대금에 관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금의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며, 구독·광고 크레딧 등 앱 마켓 인앱결제의 취소·환불은 해당 앱 마켓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제16조 (정책의 개정)
- 1.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구조, 분쟁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개정 사유, 주요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 3.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개정 이력
2026년 10월 1일 개정: 제15조(앱 외 거래와 보호 제한)를 삭제하고 뒤 조 번호를 당겼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회사가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정산·지급하지 않는 현재 운영에 맞추어 환불 실행·정산 보류·차지백 관련 조항(머리말·제1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본 정책의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하우스(서비스명: 집결)입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회사 식별정보는 이용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불·취소에 관한 문의는 앱 내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