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ZIPGYEOL) 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이하 "본 정책")은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제·환불·정산 정책」의 하위 세부 정책으로서, 집결(ZIPGYEOL)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취소, 환불 요청, 부분환불, 재작업, 사후 보상, 정산 보류 및 환불 실행 절차를 정합니다.
본 정책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결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본안 판단자가 아닙니다.
- 2.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정산 조정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 3. 양측 합의가 없으면 회사는 임의로 귀책, 하자 여부, 환불 금액, 정산 차감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거래 기록 보존, 정산 보류, 절차 안내, 결제·정산 상태의 안전한 집행,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 5. 중복결제, PG/시스템 오류, 차지백, 법령·관계기관·법원의 결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 범위에서 필요한 정정·환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예: "즉시 환불", "회사가 모든 분쟁을 판단", "수리 품질 보장")을 두지 않으며, 소비자의 법정 권리 및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와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고객 회원(이하 "고객")과 사업자 회원(이하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정산 조정의 접수, 협의, 기록, 보류,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서비스 내 결제 건, 예약, 작업, 작업 완료확정 전후의 이슈 접수, 환불 요청, 부분환불 합의, 재작업 합의, 사후 보상 기록 및 관련 정산 보류에 적용됩니다.
- 2. 앱 밖에서 이루어진 현금 거래, 개인 계좌 이체, 개인 결제링크, 외부 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본 정책에 따른 결제 보호와 환불 실행 대상이 아닙니다.
- 3. 구독, 광고 크레딧, B2B 공급, 월세 납부 등 별도 상품·기능에 별도 약관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그 별도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1. "환불 요청"이란 고객이 앱 안에서 취소, 환불, 부분환불, 재작업 또는 불편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불 요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2. "사업자 응답"이란 사업자가 환불 요청에 대해 전액환불 승인, 부분환불 제안, 재작업 제안, 거절, 추가정보 요청 중 하나로 앱 안에서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양측 합의"란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동일한 환불 금액, 재작업 방식, 보상 방식 또는 정산 조정 방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 4. "환불 확정"이란 양측 합의,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관계기관·법원·소비자분쟁조정 등 외부 결정, PG/카드사의 차지백, 중복결제·시스템 오류 정정 등 객관적 사유에 따라 회사가 환불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5. "정산 보류"란 환불 요청, 분쟁, 증빙 확인, 차지백, 시스템 오류 또는 외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 정산·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안전 조치를 말합니다. 정산 보류는 과실 판정, 몰수, 벌금이 아닙니다.
- 6. "환불 실행"이란 환불 확정 후 결제대행사를 통해 실제 원결제수단 취소 또는 환급 조치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수취하므로, 환불의 집행은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본안 판단 배제)
- 1.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를 연결하고 요청·견적·예약·결제·기록·고객지원·분쟁 접수 절차를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입니다.
- 2. 개별 수리·시공 용역의 실제 수행, 품질, 하자, 안전, 현장 판단, 자격·인허가 준수 및 사후 조치의 1차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3.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얼마가 타당한지,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양측 합의 또는 객관적 외부·시스템 사유가 확인된 범위에서 결제·정산·환불 상태를 기록하고 집행합니다.
제5조 (표준 환불·분쟁 흐름)
- 1. 고객은 앱 안에서 환불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접수 사실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설명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응답 절차를 제공합니다.
- 3.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전액환불 승인
- - 부분환불 제안
- - 재작업 제안
- - 거절(구체적 사유 필요)
- - 추가정보 요청
- 4. 고객은 사업자의 응답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플랫폼 안내 또는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고객과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에 동의하면 회사는 그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된 범위에서 환불 실행 또는 정산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6.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의로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 (양측 합의의 요건)
- 1. 양측 합의는 앱 내 버튼, 전자적 확인, 구조화된 제안·수락 화면, 또는 회사가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2. 합의에는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환불 또는 보상 방식
- - 전액환불인지 부분환불인지 여부
- - 부분환불 금액 또는 비율
- - 재작업 범위와 일정
- - 사업자 정산 반영 방식
- - 플랫폼 수수료 처리 기준(정책상 자동 산정 또는 관리자 조정 대상 여부)
- 3. 전화, 문자, 외부 메신저, 현장 구두 합의 등 앱 밖 합의는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고 양측이 앱 안에서 다시 확인한 경우에만 서비스 내 집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합의 금액의 합계는 서버가 기록한 결제 금액 및 이미 실행된 환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미합의 시 처리)
- 1. 양측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환불, 정산 차감, 플랫폼 수수료 조정, 재작업 강제 등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미합의 상태에서 다음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작업·대화·사진·견적·결제 기록 보존
- - 정산 보류 또는 보류 유지
- - 고객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추가정보 제출 요청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수사기관 등 외부 절차 안내
- - 외부 결정 또는 양측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의 기록 및 집행 지원
- 3. 미합의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양측의 명시적 합의 또는 객관적 외부 결정 없이 결제대금이나 정산금을 한쪽에게 임의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객관적 예외 사유)
- 1.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정, 환급, 보류 또는 기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중복 결제
- - 결제 금액 또는 결제 상태의 서버·PG 불일치
- - 회사 시스템 오류 또는 상태 전환 오류
- - PG/카드사의 차지백, 승인 취소, 강제 취소
- -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 - 법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감독기관 등 관계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
- - 고객과 사업자가 별도로 서명·확인한 합의서 제출
- 2. 위 예외는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예외 조치를 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근거, 금액, 처리 일시,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 4. 수사기관의 일반적 협조 요청은 기록 보존, 정보 제공, 일시 보류의 사유로만 사용하며, 그 자체를 환불·정산 금액 배분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금액 배분은 양측 합의, 법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감독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 또는 제1항의 객관적 예외 사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제9조 (사업자 소명과 증빙)
- 1. 회사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업자의 정산금을 차감하거나 환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2. 사업자는 환불 요청에 대해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출동 기록
- - 작업 전·중·후 사진
- - 고객과의 앱 내 대화 기록
- - 견적서, 추가비 사전 고지 및 승인 기록
- - 자재·부품 발주 또는 구매 증빙
- - 작업 범위, 작업 시간, 기시공분 설명
- - 하자보수(AS) 또는 재작업 제안 내용
- 3. 회사는 위 자료를 당사자 협의와 외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가 귀책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0조 (단계별 취소·환불 기준)
- 1. 견적 선택 전 또는 결제 전에는 대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은 요청 또는 견적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결제 완료 후 방문·작업 착수 전에는 고객과 사업자가 취소에 합의하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고 실제로 지출한 자재 발주비, 예약 유지 비용, 출동 준비 비용 등이 있다면 양측 합의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 방문·출동 이후에는 출동비, 현장 확인비, 이동·준비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4. 작업 진행 중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 투입 자재, 기시공분, 분리 가능한 미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분환불 또는 재작업은 양측 합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 5. 작업 완료 요청 후 완료확정 전에는 고객이 작업완료 확인, 확인기간 연장, 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슈 접수 시 정산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6. 완료확정 후에도 완료확정이 고객의 법정 권리나 하자보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산 단계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 실행 방식과 사업자 부담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7. 정산 완료 후의 추가 보수, 재작업, 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후 보상으로 기록되며,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플랫폼 환불이 아닙니다. 다만 중복결제, 시스템 오류, 차지백, 법령·외부기관 결정 등 객관적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청약철회와 법정 권리)
- 1. 고객의 청약철회권, 하자 있는 용역에 대한 권리, 소비자분쟁해결 절차 이용 권리 등 관계 법령상 권리는 본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절차 운영자로서,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법정 권리 행사 여부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3. 법령상 환급 의무가 명백하거나, 양측 합의 또는 관계기관 결정으로 환불 실행 의무가 확정된 경우 회사 또는 결제대행 경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3영업일 환급 기준은, 법령이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별도의 기산일을 정한 경우 그 법정 기산일을 우선 적용합니다. 회사 내부 승인일, 양측 합의일, 결제대행(PG) 처리일 등은 법정 3영업일 기한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기산 규정이 없는 예외적 환급에 한하여 환불 실행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12조 (환불 실행 및 표시)
- 1. 환불 실행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 취소를 우선합니다.
- 2. 회사는 환불 실행 전 서버 기록, 결제 금액, 이미 실행된 환불 금액, 합의 또는 외부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3. 환불 총액은 해당 결제 건의 실제 결제 금액과 잔여 환불 가능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동일한 환불은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 5. "환불 완료"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결과가 확인된 후 표시됩니다.
- 6. 카드사·PG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결제수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회사의 환급 요청 또는 환급 조치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산 보류와 사업자 정산)
- 1. 환불 요청, 분쟁, 차지백, 시스템 오류, 외부 절차가 접수되면 관련 작업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2. 정산 보류는 사업자의 과실 판정, 몰수, 벌금, 확정 차감이 아닙니다.
- 3. 양측 합의가 성립되면 회사는 합의된 고객 환불액, 사업자 정산액, 플랫폼 수수료 반영액을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맞추어 기록합니다.
- 4. 이미 지급 완료된 정산은 조용히 되돌리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보상 기록, 외부 결정, 차지백 대응, 별도 관리자 검토 절차로 처리합니다.
- 5. 회사는 사업자의 정산금에서 부정 지급액 등을 환수·상계하려는 경우 사유, 금액, 산정 근거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은 확정 전까지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차지백·중복결제·시스템 오류)
- 1. 카드사·PG사의 차지백 또는 강제 취소가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결제, 환불, 정산, 지급 상태를 보수적으로 보류하거나 검토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 2. 동일 거래에 대한 중복 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중복분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별도 요청이나 사업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회사 귀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3. 결제·환불·정산 처리 오류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유와 기록을 남기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 4. 시스템 오류 정정은 고객과 사업자에게 오류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가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5조 (앱 외 거래와 보호 제한)
- 1. 회사의 환불·분쟁·정산 보호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내 결제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 고객 또는 사업자가 개인 계좌, 현금, 외부 결제링크, 외부 계약서 등 앱 밖 거래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의 결제·환불·정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3. 앱 외 직거래 유도, 수수료 회피, 허위 합의, 증빙 조작, 반복적 어뷰징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기록 보존, 노출 제한, 정산 보류, 이용 제한 등 정책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미성년자 결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결제 문제는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 경로에 따라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17조 (정책의 개정)
- 1.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구조, 결제대행사 정책, 분쟁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개정 사유, 주요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 3.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사업자 정보 (회사 식별정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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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