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 약관·정책

집결(ZIPGYEOL) 환불정책

본 「환불정책」(이하 "본 정책")은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제·환불·정산 정책」의 하위 세부 정책으로서, 집결(ZIPGYEOL)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취소, 환불 요청, 부분환불, 재작업, 사후 보상의 접수·협의·기록 절차를 정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대금과 환불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습니다.

본 정책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집결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관한 본안 판단자가 아닙니다.
  2. 2. 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3. 3. 양측 합의가 없으면 회사는 임의로 귀책, 하자 여부, 환불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4. 4. 회사는 거래 기록 보존, 절차 안내,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5. 5. 법령·관계기관·법원의 결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 범위에서 기록을 정정하거나 그 결정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회사가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예: "즉시 환불", "회사가 모든 분쟁을 판단", "수리 품질 보장")을 두지 않으며, 소비자의 법정 권리 및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의 법정 권리와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고객 회원(이하 "고객")과 사업자 회원(이하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보상의 접수, 협의, 기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1. 본 정책은 서비스 내 예약, 작업, 작업 완료확정 전후의 이슈 접수, 환불 요청, 부분환불 합의, 재작업 합의, 사후 보상 기록에 적용됩니다.
  2. 2.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대금의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고, 회사는 접수·기록·확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3. 3. 구독, 광고 크레딧, B2B 공급, 월세 납부 등 별도 상품·기능에 별도 약관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그 별도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환불 요청"이란 고객이 앱 안에서 취소, 환불, 부분환불, 재작업 또는 불편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불 요청만으로 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2. "사업자 응답"이란 사업자가 환불 요청에 대해 전액환불 승인, 부분환불 제안, 재작업 제안, 거절, 추가정보 요청 중 하나로 앱 안에서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3. "양측 합의"란 고객과 사업자가 앱 안에서 동일한 환불 금액, 재작업 방식 또는 보상 방식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4. 4. "환불 확정"이란 양측 합의, 법령상 명백한 환급 의무, 관계기관·법원·소비자분쟁조정 등 외부 결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내용이 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5. 5. "환불 이행"이란 환불 확정 후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본안 판단 배제)

  1. 1.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를 연결하고 요청·견적·예약·기록·고객지원·분쟁 접수 절차를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입니다.
  2. 2. 개별 수리·시공 용역의 실제 수행, 품질, 하자, 안전, 현장 판단, 자격·인허가 준수 및 사후 조치의 1차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3.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수리·시공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얼마가 타당한지,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4. 회사는 양측 합의 또는 객관적 외부 사유가 확인된 범위에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환불과 대금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제5조 (표준 환불·분쟁 흐름)

  1. 1. 고객은 앱 안에서 환불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접수 사실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설명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응답 절차를 제공합니다.
  3. 3.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1. 4. 고객은 사업자의 응답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플랫폼 안내 또는 외부 분쟁 해결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5. 고객과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에 동의하면 회사는 그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자는 합의된 범위에서 고객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3. 6.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의로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 (양측 합의의 요건)

  1. 1. 양측 합의는 앱 내 버튼, 전자적 확인, 구조화된 제안·수락 화면, 또는 회사가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2. 2. 합의에는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3. 전화, 문자, 외부 메신저, 현장 구두 합의 등 앱 밖 합의는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고 양측이 앱 안에서 다시 확인한 경우에만 서비스 내 기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4. 합의하는 환불 금액은 해당 거래의 견적 확정 금액을 초과하여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미합의 시 처리)

  1. 1. 양측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환불, 재작업 강제 등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미합의 상태에서 다음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3. 회사는 수리 대금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한쪽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미합의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환불 금액이나 귀책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객관적 예외 사유)

  1. 1.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양측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객관 사유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록 정정 또는 기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2. 위 예외는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3. 회사는 예외 조치를 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 근거, 금액, 처리 일시,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3. 4. 수사기관의 일반적 협조 요청은 기록 보존, 정보 제공의 사유로만 사용하며, 그 자체를 환불 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제9조 (사업자 소명과 증빙)

  1. 1. 회사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환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 2. 사업자는 환불 요청에 대해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3. 회사는 위 자료를 당사자 협의와 외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회사가 귀책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0조 (단계별 취소·환불 기준)

  1. 1. 견적 선택 전 또는 예약 전에는 대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은 요청 또는 견적 선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예약 확정 후 방문·작업 착수 전에는 고객과 사업자가 취소에 합의하면 이미 주고받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고 실제로 지출한 자재 발주비, 예약 유지 비용, 출동 준비 비용 등이 있다면 양측 합의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3. 방문·출동 이후에는 출동비, 현장 확인비, 이동·준비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4. 4. 작업 진행 중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 투입 자재, 기시공분, 분리 가능한 미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분환불 또는 재작업은 양측 합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5. 5. 작업 완료 요청 후 완료확정 전에는 고객이 작업완료 확인, 확인기간 연장, 이슈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6. 완료확정 후에도 완료확정이 고객의 법정 권리나 하자보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7. 완료확정 후의 추가 보수, 재작업, 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후 보상으로 기록되며,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환불이 아닙니다.

제11조 (청약철회와 법정 권리)

  1. 1. 고객의 청약철회권, 하자 있는 용역에 대한 권리, 소비자분쟁해결 절차 이용 권리 등 관계 법령상 권리는 본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자 절차 운영자로서,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법정 권리 행사 여부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3. 법령상 환급 의무가 명백하거나, 양측 합의 또는 관계기관 결정으로 환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3영업일 환급 기준은, 법령이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별도의 기산일을 정한 경우 그 법정 기산일을 우선 적용합니다. 양측 합의일 등은 법정 3영업일 기한을 새로 시작시키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기산 규정이 없는 예외적 환급에 한하여 환급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제12조 (환불 실행 및 표시)

  1. 1. 환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행합니다.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양측이 합의한 환불 내용과 당사자가 알린 이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환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 3. 회사가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3조 (정산 보류와 사업자 정산)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정산하거나 지급하는 대금이 없으며, 대금을 보류하지도 않습니다.
  2. 2. 회사가 정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미리 알리고 본 조를 개정합니다.

제14조 (차지백·중복결제·시스템 오류)

  1. 1. 회사는 수리 대금의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차지백·중복결제 정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금의 중복 지급이나 오류는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바로잡으며, 회사는 필요한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2. 2. 서비스의 기록·상태에 시스템 오류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유와 기록을 남기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정정은 수리·시공 품질에 관한 회사의 본안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5조 (미성년자 결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료 이용계약 취소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문제는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수리 대금에 관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금의 환급은 고객과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며, 구독·광고 크레딧 등 앱 마켓 인앱결제의 취소·환불은 해당 앱 마켓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제16조 (정책의 개정)

  1. 1.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구조, 분쟁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 개정 사유, 주요 변경 내용을 서비스 내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3. 3.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개정 이력

2026년 10월 1일 개정: 제15조(앱 외 거래와 보호 제한)를 삭제하고 뒤 조 번호를 당겼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회사가 수리 대금을 받거나 보관·정산·지급하지 않는 현재 운영에 맞추어 환불 실행·정산 보류·차지백 관련 조항(머리말·제1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본 정책의 운영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하우스(서비스명: 집결)입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회사 식별정보는 이용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불·취소에 관한 문의는 앱 내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