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ZIPGYEOL) 사업자 회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집결 파트너스(사업자앱)를 통해 견적 제출, 예약 수행, 작업 기록, 정산, 환불·분쟁 대응을 이용하는 사업자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공통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사업자 회원의 정산·수수료·세금계산서·지급보류·앱 외 직거래 금지 등 사업자 포지션에 필요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업자 회원이 집결 파트너스에서 고객 요청을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하며, 예약·작업·정산·환불·분쟁 처리 절차를 이용할 때 회사와 사업자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적용 관계)
- 1. 본 약관은 사업자 회원에게 우선 적용되는 사업자 전용 약관입니다.
-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 「결제·환불·정산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내 고지에 따릅니다.
- 3. 공통 약관과 본 약관이 사업자 정산·수수료·작업 책임·지급보류·앱 외 직거래에 관하여 충돌하는 경우, 사업자 회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본 약관과 결제·환불·정산 정책이 우선합니다. 다만 강행 법규와 소비자의 법정 권리는 우선합니다.
제3조 (사업자 회원의 지위)
- 1. 사업자 회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 2. 사업자 회원은 회사의 대리인, 피용자, 소속 기사 또는 하도급 인력이 아닙니다.
- 3. 작업의 내용, 품질, 하자, 안전조치, 관련 자격·면허·인허가, 현장 판단, 하자보수(AS), 고객 응대의 1차 책임은 사업자 회원에게 있습니다.
- 4. 회사는 요청·견적·예약·결제·기록·정산·분쟁 접수 절차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개별 작업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 및 검증)
- 1. 사업자 회원은 가입 시 만 14세 이상 여부,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필수 동의하고, 선택적으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 회원은 정산·업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이메일,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OTP는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통신사 실명확인이나 본인확인 정보 수집 절차가 아닙니다.
- 3. 계정은 먼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동확인 API의 일시 장애만으로 가입을 반려하지 않으며 재시도 또는 관리자 검토로 전환합니다. 다만 견적 제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정산 등 신뢰·금전 관련 기능은 사업자등록 확인, 정산계좌 확인, 카테고리별 확약 완료 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 상호, 업종, 정산계좌, 세금계산서 수신 정보 등 검증·정산에 필요한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 5. 허위 정보, 타인 명의, 폐업·휴업 상태 은폐, 자격·면허·인허가 허위 확약이 확인되면 회사는 견적 제한, 노출 제한, 정산 보류, 이용 제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자체 사업자 가입을 위해 통신사 실명확인, 본인확인 정보 또는 신분증 제출을 일반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지급 대행사가 법령과 자체 정책에 따라 요구하는 고객확인 절차는 해당 대행 경로에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견적 제출 의무)
- 1. 사업자 회원은 견적 금액, 작업 범위, 포함·제외 항목, 예상 방문 시간, 추가 비용 가능성, 하자보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견적 금액은 부가세·자재비·출동비 등 고객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 원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견적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3. 결제 후에는 고객이 먼저 요청한 추가 작업 또는 현장에서 확인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고, 그 사유와 금액을 앱 안에서 고객에게 먼저 고지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 회원은 허위 저가 견적, 현장 도착 후 부당한 증액, 앱 밖 결제 유도, 고객 오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작업 수행 및 고객 응대)
- 1. 사업자 회원은 합의된 예약 시간과 작업 범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연·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앱 안에서 고객에게 알리고 상호 수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작업 전·중·후 필요한 증빙 사진, 작업 내용, 고객 확인 사항은 앱 안에 기록해야 합니다.
- 3. 사업자 회원은 현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주소, 연락처, 사진, 생활 정보를 본 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4. 작업 완료 확인은 고객의 A/S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견적 또는 별도 고지에 명시된 하자보수 범위·기간에 따라 A/S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제7조 (결제와 앱 외 직거래 금지)
- 1. 집결에서 보호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앱 안에서 예약·결제·기록된 거래입니다.
- 2. 사업자 회원은 고객에게 개인 계좌, 현금 할인, 개인 결제링크, 외부 메신저 결제, 별도 계약 등 앱 외 직거래를 제안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3. 앱 외 직거래는 환불·분쟁·작업기록·정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시 회사는 노출 제한, 견적 제한, 정산 보류,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 앱 안에서 결제가 완료된 작업에 대해 사업자 회원은 현장에서 동일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수수료)
- 1. 회사는 거래 중개, 결제·정산·분쟁 절차 운영, 기록 보관, 고객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사업자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 수수료율, 부과 기준, 면제·조정 사유,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서비스 내 고지와 결제·환불·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 3. 수수료율 또는 부과 기준을 사업자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합니다. 변경 전 결제가 완료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회사가 사업자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거래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와, 결제·지급 처리에 대한 이용료로 구분됩니다. 이용료의 부과 여부와 요율은 서비스 내 고지에 따르며, 부과를 시작하거나 요율을 사업자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 5. 수수료 면제·조정은 회사가 정한 기준과 운영자 권한에 따라 처리되며, 고객과 사업자 회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정산)
- 1. 사업자 회원에 대한 정산은 결제가 완료되고, 작업이 완료 확정되며, 활성 환불·분쟁·신고·리스크가 없고, 사업자 검증 및 정산계좌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생성·처리됩니다.
- 2. 정산 생성은 송금 완료가 아니며, 실제 지급은 지급 대행 경로의 결과가 확인된 뒤에만 완료로 표시됩니다.
- 3. 회사는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 구조로 운영하며, 결제·환불·지급의 자금 집행은 제휴 결제대행사(PG) 및 지급 대행 경로가 수행합니다.
- 4. 정산 예정금은 환불, 분쟁, 차지백, 정산정보 미등록, 사업자 검증 미충족, 정책 위반, 상태 불일치, 부정행위 의심, 법령상 요청이 있는 경우 보류될 수 있습니다.
- 5. 정산 보류는 과실 판정이나 몰수가 아니며, 사실 확인과 안전한 거래 종결을 위한 임시 상태입니다. 회사는 보류 사유와 범위를 기록하고, 해소되면 정산을 진행합니다.
- 6. 지급 계좌는 은행 또는 계좌확인 대행 경로가 반환한 예금주 정보와 사업자 상호·법인명·대표자명 사이의 관계 및 1원 인증 등 계좌 유효성 확인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표기 차이는 관리자 검토 대상이지만, 관리자가 계좌 유효성 확인 자체를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 7. 기본 정산계좌를 변경하면 기존에 등록된 정산 보안 연락처의 번호 소유 OTP를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이메일·휴대전화로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변경 후 72시간 동안 지급을 보류하며, 필수 확인이 유지되고 이상 징후가 없을 때 보류를 해제합니다.
- 8. 사업자가 최종 확인한 계좌 입력 오류로 잘못된 지급 또는 반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귀책 범위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오류, 보안 사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10조 (A/S 책임과 정산)
- 1. 작업의 하자보수(A/S) 범위와 기간은 사업자 회원이 견적에 제시한 조건과 관계 법령·계약에 따릅니다. A/S 이행 책임은 사업자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사는 A/S를 목적으로 사업자 회원의 정산금 일부를 유보하지 않으며, 제9조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정산금을 A/S 기간을 이유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다만 환불·분쟁·신고 등 이슈가 접수된 거래의 정산은 제9조 제4항과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A/S를 목적으로 한 유보와 다른 조치이며, 과실 판정이나 몰수가 아닙니다.
- 4. 사업자 회원은 정산 보류를 이유로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나 성실 응대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환불·분쟁 대응)
- 1. 취소·환불·부분환불·재작업·불편 접수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자 회원이 앱 안에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2. 고객이 이슈를 접수하면 사업자 회원은 전액환불 승인, 부분환불 제안, 재작업 제안, 거절 사유 제출, 추가정보 요청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선택지 안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당사자 합의 없이 임의로 금액을 배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 무응답, 정책 위반, 앱 외 직거래, 사기, 결제·상태 불일치, 정산 안전상 필요, 법적·운영 긴급, 시스템 오류 정정 등 예외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유와 감사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 환불·분쟁 중인 거래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으며, 보류는 분쟁 종결 또는 외부기관 결정 반영 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수사기관, 양측 합의서 등 외부 판단에 따르며, 회사는 그 결과를 기록해 반영합니다.
제12조 (세금계산서 및 세무 정보)
- 1. 사업자 회원은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정산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회사가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사업자 회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3.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시스템은 발행 대기·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 4. 허위 세무 정보, 타인 계좌, 명의 불일치, 폐업·휴업 등 정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확인되면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 (정산·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 1. 회사는 사업자 회원에 대한 정산과 지급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정산계좌 정보, 정산 대상과 금액을 결제대행사와 지급 대행사에 제공합니다.
- 2. 제공 시점은 정산계좌 등록·확인 시와 각 지급 실행 시입니다. 제공받는 자가 확정되면 회사는 그 상호와 제공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합니다.
- 3. 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상계)
- 1. 사업자 회원이 본 약관, 공통 약관, 개별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자 회원은 그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배상 대상에는 회사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고객 불만 처리 비용, 환불 지원 비용, 분쟁 대응 비용, 차지백 비용, 정책 위반 조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사업자 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과 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유, 금액, 산정 근거를 통지하고 이의·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4. 배상 책임의 존부 또는 금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 조정 또는 재판 등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확정 전까지 다툼이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관련 정산은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 1. 사업자 회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당 거래의 이행, 일정 조율, 작업 수행, 분쟁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 2. 사업자 회원은 고객의 연락처, 주소, 사진, 요청 내용, 생활 정보를 별도 영업, 앱 외 직거래 유도, 제3자 제공, 데이터 축적, 광고·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사업자 조직 구성원에게 고객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 회원은 해당 구성원이 본 거래 목적과 권한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무단 보관, 유출, 재제공이 확인되면 회사는 노출 제한, 정산 보류, 이용 제한, 계약 해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위험·규제 작업)
- 1. 전기, 가스, 소방, 방수 대공사, 구조 변경, 철거, 승강기, 보일러 등 관계 법령상 자격·면허·인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작업은 사업자 회원이 관련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2. 사업자 회원은 해당 자격·면허·인허가를 허위로 확약하거나, 무자격 작업을 수행하거나, 고객에게 보증성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사는 카테고리별로 별도 확약, 서류 제출, 견적 제한, 온라인 결제 제한, 추가 고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 제한)
- 1. 회사는 사업자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경고, 요청 조회 제한, 견적 제한, 노출 제한, 정산 보류, 이용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피해 확산 방지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 제한 사유, 제한 유형,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사업자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3. 사업자 회원은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7조 (탈퇴 및 계약 종료)
- 1. 사업자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진행 중인 견적, 예약, 작업, 결제, 정산, 환불, 분쟁, 세금계산서 처리,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탈퇴 처리가 제한되거나 관련 조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탈퇴 후에도 이미 성립한 거래의 처리, 정산·환불·분쟁 대응, 세무·법령상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손해배상·상계 조항은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제18조 (면책과 책임의 한계)
- 1.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사업자 회원이 수행하는 개별 작업의 품질, 하자, 안전, 인허가 적법성, 방문 시각, 고객 만족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PG·지급 대행사·통신망·클라우드 등 제3자 서비스 장애, 고객 또는 사업자 회원의 귀책,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본 약관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관계 법령상 강행되는 책임,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9조 (개정)
-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앱 공지와 개별 통지로 안내합니다.
- 3. 수수료율, 정산 기준, 지급보류 기준 등 사업자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별도 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문서
- - 집결 서비스 이용약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 결제·환불·정산 정책
개정 이력
2026년 7월 16일 제정(버전 v1.1): 사업자 회원 전용 약관을 제정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버전 v1.2): A/S를 목적으로 한 정산유보금 제도를 폐지하고 제10조를 A/S 책임과 정산으로 개정했습니다. 정산·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고지(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중개수수료와 이용료의 구분을 제8조 제4항에 명시했으며, 회사 식별정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대표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정산유보금 폐지는 사업자 회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제19조 제2항의 30일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며, 개정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자 정보 (회사 식별정보)
| 구분 | 내용 |
|---|---|
| 운영 회사 | 주식회사 제이하우스 |
| 서비스명 | 집결 / ZIPGYEOL / 집결 파트너스 |
| 대표자 | 이건도 |
| 사업자등록번호 | 714-86-03809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6-서울양천-0920호 (신고기관: 양천구청) |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7길 15, 2층 201호(목동) |
| 대표번호 | 070-4022-4113 |
| 이메일 | jipgyeol.official@gmail.com |
시행일: 2026년 8월 4일 (최초 제정 2026년 7월 16일)